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및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셨으니 누릴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에 시작됐고,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변동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면 매달 최대 48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제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순서

1. 수급자격 2. 기초연금금액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수급자격-만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소득 : 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의 합계를 말합니다.
가구선정기준 소득액 단독가구 690,000원 부부가구 704,000원
소득인정액 계산소득 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 월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가액 = [0.7X (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2021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기본공제 96만원+30% 추가공제- 자동차: 3000CC이상, 4천만원이상-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2천만원 공제- 기본재산공제금액: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250만원- 부채차감


2. 기초연금의 금액상으로 신청자격 충족 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기초연금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십시오.단독세대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최대 254,760월 최대 407,600원 저소득수급자 최대 300,000원 최대 480,000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합니다.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거주지로 가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신청 : 복지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복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됩니다.로그인 후 기초연금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수급과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구비서류 지참)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 ⇒ 지원대상자 조사 후 결정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초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기초연금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택전 - 월세거주시 임대계약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구비 서류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이 제도가 나온 지 7년 정도 지났는데 모르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만약 주변에 노인이 계셔서 수급자격에 합치하신다면 가르쳐주셔서 노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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