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차 지정차로 위반 유형 - 편도 2·3·4차로
이번 키워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지정차선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지정차선 위반을 하지 않도록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안내하는 차량 유형 표시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용차 : 경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초소형전기차 제외) ② 중형승합 : 전장 9m 미만 35인승 이하 경형승합차,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③ 대형승합 : 전장 9m 이상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④ 기타 차량 :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초소형전기차
상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군용차의 경우 작전설계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을 위해 절대 군용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단,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자전거, 초소형전기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역시 통행할 수 없다.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 버스전용차로인 버스전용차로란 전체 또는 일부 인정된 버스여객자동차(대형승합차의 일종)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2)와 비상상황에서 운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의미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왕복차로 가운데, 즉 편도 1차로에 있으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양끝, 즉 편도 마지막 차로에 있으면 가변버스전용차로입니다.
만약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전일제가 아닌 요일제와 시간제로 시행되며, 도로 이용 중 미실시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선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버스 전용 차선에 밀려 2 차선에 있던 추월 차선은 미시행 시 1 차선으로 올라가 2 차선에서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추월로는 문자 그대로 속도를 내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월로는 절대로 정속 주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승용차와 경~중형 승합차는 대형 승합차나 기타 차량이 지나는 하위 차선에서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더 세게 밟고 달리고 싶을 때는 상위 차선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위 차선에 머물면서 적당히 주변 파악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 강남대로나 종로와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일반도로에서 시행 중이라면 2차선과 3차로를 나누어 승용차 및 중형차 통행공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가변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는 일반도로가 절대 다수이지만, 이 경우 자전거 통행차로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를 통행할 때는 맨 끝차선에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단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 통행방법의 특례) 중 버스전용차선이 맨끝차선에 설치·운영중인 상황이라면 자전거는 맨끝차선이 아닌 옆차선으로 한량 이동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편도 5 차선의 일반 도로라면, 4 차선의 오른쪽 끝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