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차 지정차로 위반 유형 - 편도 2·3·4차로

 

이번 키워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지정차선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지정차선 위반을 하지 않도록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안내하는 차량 유형 표시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용차 : 경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초소형전기차 제외) ② 중형승합 : 전장 9m 미만 35인승 이하 경형승합차,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③ 대형승합 : 전장 9m 이상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④ 기타 차량 :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초소형전기차

상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군용차의 경우 작전설계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을 위해 절대 군용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단,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자전거, 초소형전기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역시 통행할 수 없다.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 버스전용차로인 버스전용차로란 전체 또는 일부 인정된 버스여객자동차(대형승합차의 일종)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2)와 비상상황에서 운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의미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왕복차로 가운데, 즉 편도 1차로에 있으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양끝, 즉 편도 마지막 차로에 있으면 가변버스전용차로입니다.

만약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전일제가 아닌 요일제와 시간제로 시행되며, 도로 이용 중 미실시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선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버스 전용 차선에 밀려 2 차선에 있던 추월 차선은 미시행 시 1 차선으로 올라가 2 차선에서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추월로는 문자 그대로 속도를 내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월로는 절대로 정속 주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승용차와 경~중형 승합차는 대형 승합차나 기타 차량이 지나는 하위 차선에서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더 세게 밟고 달리고 싶을 때는 상위 차선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위 차선에 머물면서 적당히 주변 파악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 강남대로나 종로와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일반도로에서 시행 중이라면 2차선과 3차로를 나누어 승용차 및 중형차 통행공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가변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는 일반도로가 절대 다수이지만, 이 경우 자전거 통행차로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를 통행할 때는 맨 끝차선에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단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 통행방법의 특례) 중 버스전용차선이 맨끝차선에 설치·운영중인 상황이라면 자전거는 맨끝차선이 아닌 옆차선으로 한량 이동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편도 5 차선의 일반 도로라면, 4 차선의 오른쪽 끝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2) 12인승 이하 차량은 실제 승차인원이 6인 이상일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차가 적으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은 항상 추월(추월)이며, 이는 편도 2차선까지의 모든 도로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2차선은 모든 차량이 뒤섞여 달리게 되므로 고속도로를 만들 때 통행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 싶으면 안전을 위해 바로 추가차선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차를 비롯한 승용차가 대형 특수차량 사이에 끼여 운전하면 사고발생시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1차로로 이동한 후 이들을 앞질러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월로의 개념이 없는 일반도로는 편도 몇 차선이든 자전거가 다니는 공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보도 옆에 자전거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차도에 자전거가 다니지 않더라도 맨 끝 차량은 주정차 차량으로 항상 혼잡한 공간이므로 옆 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8년 6월 19일부터 간소화된 제도를 기반으로 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지정차선제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차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시행할 경우, 추월 차선은 2차선이다.
큰 차도 작은 차도 지정 차선 위반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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